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한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A(2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베 게시판에 홍가혜씨의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월 14일과 27일 모 일간지 인터넷뉴스의 기사를 캡처해 일베에 올린 뒤 욕설이 섞인 댓글을 남겨 해당 기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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