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o.wikipedia.org/wiki/%EC%8B%A0%EC%98%81%EC%B2%A0_(1954%EB%85%84)
결국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대법관이 된 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에 유리하게 내려졌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혹은 헌법재판소장은
유사 입법 기능을 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하지만,
이미 후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걸 보아도
그 양심은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절대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면 안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공직에 부적격하다는 것이 드러난 자를,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해야 하는 인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이 옹호를 해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린 판결마다 어찌도 그리 새누리당심과 싱크로율이 높답니까.
이 사람 임명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새누리당에게 국회의원자리 10개를 빼앗긴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