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들의 부가혜택 농간에 불만을 터뜨려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리는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수법은 빤하다. 카드회원 모집 땐 온갖 부가혜택을 앞세우며 소비자를 현혹시킨 후, 일단 가입하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슬그머니 혜택을 줄이는 식이다. 혹은 회원 모집책이 약관과 달리, 부가혜택을 과장해 설명했다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다. 사태를 방치해 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이 크다.하나SK카드는 'CLUB SK 카드'의 핵심 서비스인 주유 및 통신비 할인혜택을 내년 2월부터 크게 줄이기로 했다. 서비스 적용 기준 월 사용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할인 총액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olle KB국민카드'는 최장 34개월 간 셋톱박스 월 임대료를 2,000원씩 할인해줬으나 중단키로 했고, '씨티 리워드 카드'도 월 사용실적 30만~70만원이면 사용액의 0.75%를 포인트 식으로 보상 적립해줬으나 0.5%로 줄이기로 했다.신용카드사들의 이런 행태는 일단 불법은 아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의무 유지기간은 출시 후 1년 이다. 이후 금감원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뒤 시행 6개월 전에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통보하면 된다. 하지만 대개 관성적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약관 변경을 꼼꼼히 챙기고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농간에 번번히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카드 회원 모집책들이 부가혜택의 내용을 교묘하게 약관과 달리 설명하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런 경우 피해와 불만은 카드 실적평가나, 할인서비스 적용 한도 산정 등 혜택 적용의 구체적 과정에서 빚어지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마땅찮은 게 현실이다. 불경기와 경쟁심화로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 해도, '꼼수'는 결국 신용카드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낳게 된다. 당국은 혜택 의무 유지기간 연장, 일방적 혜택 축소에 대한 제재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