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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리안느★
추천 : 0
조회수 : 6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5 11:57:05
현재 나홀로 ㅋㅋ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입니다.
법게 계신분들께 조언을 얻고 소장도 잘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저의 고조부와 그의 형제 공유자인 미등기 토지중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궁금한것이 공유자의 상속인의 정보를 알수 없는 경우
공유지 분할 소송도 못하고 보존등기도 못하는 상황이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혹시나 몰라서..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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