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고등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법자”라고 지칭하며 “소년원에 가면 되겠네”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4일자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등학생 이모(18)군은 어머니와 함께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송모 검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이 군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송 검사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군에게 “소년원 가면 되겠네” 등의 모욕·협박 발언을 했다.
이군과 어머니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송 검사는 “사안이 뭔지도 모르고 왔냐”, “반성할 기미가 없다”는 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군이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하지 않겠냐”고 하자 송 검사는 “선처해주려 했는데 범법자를 구제해줄 필요 없다, 소년원 가면 되겠네”, “조사할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