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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 수구꼴통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게시물ID : sisa_614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베충killer
추천 : 0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26 12:33:45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0283.html?_fr=mt2

일단 한 번 읽어보면 괜찮을 듯한 기사 링크입니다. 기사에서 주장하듯 이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다는 건데?"죠. MRI 사진을 보니 40대 남성이 아니라 60대 여성의 사진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바꿔치기를 하려면 병무청, 검찰,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시 동행했던 기자들 등등 구워삶고 매수해야할 대상이 엄청난데, 21세기에 대통령도 못할 일을 서울시장이 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충직한 개인 검찰도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입니다. 야권을 다루는데 관용따윈 없는 조직이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깜이 안되는 건이면 그들조차 그냥 내버려두겠냐는 겁니다. 물론 괜히 대한민국 검찰인가요. 무혐의처리를 했던 같은 사안을 가지고 최근엔 공안 2부에 배당을 했다고 언론에 흘리고 다니더군요. 같은 사안이라 구체적인 수사는 하지 않고있다면서도 왜 사건 배당을 하고 언론에 흘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믿겠다는 부분은, 워낙 말이 안되는 주장을 자꾸 해대니까 법원까지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무혐의처리해버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이 2번인가 있습니다. 양박사와 그 일당이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일이 있는데 울산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고(항소, 양 박사와 나머지 피고들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 작년엔 서울중앙지법이 박원순 병역 비리 들먹이며 명예훼손하지 말라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죠. 이 건에 법원의 판결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건, 박원순이 아니라, 정체도 확실하지 않은 이른바 민간 단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과 국가기관이 확인을 거듭 해주고 판결까지 내려줘도 못 믿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번 공개검증 때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한 번만 검증 받으면 되는데 못하는 걸 보니 저거 뭔가 숨기고 있는거라며 목소리 높이더니 공개검증 받고 나니 또 못 믿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이 진짜 마지막... 이러고 있잖아요. 전문가 의견이다? 지난 번 검증 요구 땐 한석주가 있었죠(그리고 강용석). 한석주 사과하고 나니 이번엔 양승오가 나오네요(물론 강용석과 함께..) 재검하고 나서 제2의, 제3의 양승오가 나오면 그 때마다 공개검증을 해야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떼쓸 권리 야권에게도 좀 나눠주시죠. 야권이 부당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의혹 제기하면 저것들 법원 판결도 못믿는 이상한 놈들이라며 비웃으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땐 법원이고 국가기관이고 다 필요없어, 내가 하자는대로 일단 좀 해보자, 물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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