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근처에는 바로앞 pc방이랑 그 pc방 대각선 지하에 pc방이 있습니다.
그 두 개 pc방에 유해물차단프로그램이라고 '그린가드'가 설치되어있는데
불과 30분전까지만 해도 잘 되던 오유가 유해사이트라고 뜨면서 차단되더군요.
혹시 점주가 일베인인가 하는 생각들어 갑자기 화가 나서
점주에게 물어봤죠. 갑자기 유해사이트로 지정되었다고 차단한거냐고..
다행히 점주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자체에서 차단한거라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른다고 프로그램비밀번호를 가르쳐주더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켜고 예외사이트 등록했습니다만 역시 차단.
프로그램을 종료시켰으나 역시 그린가드 뜨면서 차단되네요.
이게 뭔가 싶어서 검색해보았더니 오유에 어떤분이 문재인국회의원님 트위터도 차단이 되어있더라 하길래
들어가보았더니 역시나 차단되었습니다.
항의하기위해 그린가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았더니,
전화를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하고
그 외엔 '오진사이트'라고 사이트주소만 입력가능하고 의견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은 없었습니다.
조금더 살펴보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13호에 의해 2013년 5월 8일부터
전 PC방에 이런 클린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내렸네요.. ㅡㅡ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1. 프로그램
그린가드
피풀
풀그린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12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