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범 보일 목사가 폭력배 같은 범행"…징역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마사지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마사지를 잘못 받아 몸이 아프게 됐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마구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남성의 직업이 목사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가 오히려 폭력배나 하는 짓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29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양모(57) 목사는 7월 영등포의 마사지 업소에 세 차례 찾아가 마사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