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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게시물ID : sisa_614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2
조회수 : 67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30 15:05:08

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14401


로이터, 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


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 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현재의 노동법이 더 유연해야 한다며 노동법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더 유연해져야 하는 노동법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제를 받는 대신 긴급상황 하에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수정된 법이다.

로이터 통신은 20년 내 가장 큰 규모로 노동법을 개혁하려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을 분석한 기사를 서울발로 보도했다.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1990년대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의 뒷받침이 된 안정적 고용과 연공서열에 근거한 급료 체계를 일체 정비하고, 기업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쉬운 해고, 성과에 근거한 임금, 근무시간 단축, 외부용역 규정 완화와 실업보험 확대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동법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12월로 끝나는 현 국회 회기에 대기업들이 찬성하는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일부 노조와 야당은 “어떤 노동법의 변경이든 반드시 기업들이 이익을 더 나누고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규정을 수반해야 한다”고 적극적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한국의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고용안정과 임금을 해치고 단체 교섭권을 파괴할 것이라며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여당 후보자들을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기사 말미에 중국어와 중문학을 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지내며 전문성을 갖춘 김윤성씨가 임시직으로 한 달에 대략 120만 원(미화 1,007달러)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공공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내 정규 직원의 첫해 평균초봉의 절반 정도라고 소개하고, 김씨의 인터뷰를 전하며 마쳤다.

“나는 더 이상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중국과 거래하는 어떤 회사에서건 일할 기회를 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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