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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