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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집단 연비소송'…"1L로 ○○km 표시 부당"
게시물ID : humorbest_614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23
조회수 : 3424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24 03:46:4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23 21:39:08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30123183207811&RIGHT_COMMENT_TOT=R13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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