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연휴 동안 최민희 의원의 '민원의날' 홍보 현수막 20여 장이 무단으로 수거 됐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수거한 것이라, 찾아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현수막을 회수해 다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건 현수막은 두시간여가 지나자 또 사라지기 시작했고,
몇일동안 10여장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청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단속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신고’, ‘금지·제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내건 현수막이나, 불법광고 현수막은 길거리에 즐비하다고 하는데..
왜 하필 야당의원이 하겠다는 '민원의 날' 안내 현수막만 거듭 수거하는 것일까요?
시민의 민원제기가 철거의 대상인지, 야당의원의 현수막이 철거의 대상인지..
행정당국의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시, 野의원 현수막이라서 철거했나?
- 국회의원 현수막 표적수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