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게시물ID :
car_61477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roshe3
★
추천 :
0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31 09:28:23
http://news1.kr/articles/?1182604
민 의원은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손비 처리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2000cc 이상일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취득(리스)가액의 50%만 경비에 포함시키고 5000만~1억원은 20%, 1억원 이상은 전액 배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