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124102718945?RIGHT_COMMENT_TOT=R2 환경부 "광고 아닌 상징물이라 규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교회 십자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야간조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네 공원이나 도로의 가로등은 규제를 받지만 교회 십자가는 밤에도 계속 조명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허용된 것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교회 십자가와 첨탑은 제외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