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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의 장삿속 .. 고영주는 왜 노무현·문재인을 겨냥했나?
게시물ID : sisa_615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mydrems01
추천 : 10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0/07 14:44:28
고영주 이사장의 망언이 인격파탄 요인 말고 고도의 장삿속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할만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망언엔 패턴이 있습니다. 특칭과 전칭을 교묘히 오가며 막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 대해서는 실명을 특칭 하며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반면 '김일성 장학생'이 침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는 검찰, 공무원, 새누리당 등으로 전칭 화법을 썼습니다. 왜일까요?

고영주 이사장에게 노무현과 문재인은 사생결단을 내야 하는 대상일 겁니다. 부림사건 때문인데요. 자신이 공안검사로 있을 때 주물렀던 부림사건이 법원의 재심을 거쳐 용공조작사건으로 최종 판정 났습니다. 고영주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법조인생이 송두리째 탄핵당할 수도 있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뿐입니까?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으로 극화돼 대중에게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으로선 '업계'를 넘어 '저잣거리'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돼 버린 것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에게 노무현·문재인 두 사람은 복권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설령 두 사람을 공격하다가 법정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본전치기입니다. 법정에선 밀려도 진영이 감싸 안을 테니까 남는 장사입니다.

'김일성 장학생'에 대해 전칭화법을 쓰는 이유 또한 장삿속입니다. 바로 강용석의 경우에서 확인된 바로 그 비결인데요. 아나운서 모욕 혐의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강용석 씨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화해 얘기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고영주 이사장의 '김일성 장학생' 발언 또한 꿰어 맞추자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소리 톤을 높여도 모욕죄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률적 확신에 기초해 마구잡이로 망언을 질러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문창극의 경우를 떠올릴 사람들이 있겠지만 엄밀히 볼 때 고영주의 경우와 문창극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영주는 이념을 건드린 반면 문창극은 민족을 건드렸습니다. 이런 차이가 우파의 태도 차이를 불러옵니다. 문창극의 경우엔 우파의 진영논리가 제어된 반면에 고영주의 경우엔 우파의 진영논리를 자극합니다.

 그렇다고 무시 전략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파의 이념공세 중 상당수는 정치적 교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진영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무시 전략은 우파의 독판을 열어줍니다. 좋든 싫든 대응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영주가 노무현·문재인에게 그러하듯 사생결단으로 대처해 문창극의 낙마에 준하는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성적 대응입니다.

고영주의 사생결단은 자기 복권을 탐하는 것이지만 이성의 사생결단은 합리성의 복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아 또하나 팟캐스트 방송을 들어보니
 상지대 김문기 총장 복귀에
고영주씨가 거기도 관여되어 있다네요
고영주씨가 2009년2월에 사학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고
바로 김문기 비리재단에게 상지대를 돌려준다라는
원칙이 세워졌다네요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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