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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조선일보]'단일 國史교과서' 朴대통령이 결정했다
게시물ID : sisa_6155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26
조회수 : 1663회
댓글수 : 74개
등록시간 : 2015/10/08 12:56:52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檢定)'에서 '국정(國定)' 체제로 변경키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국정 체제로 가는 데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사 교육은 단일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주 초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장관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는 앞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균형 잡힌 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현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 집필진 문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편향성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검정 체제를 유지해서는 제대로 바로잡기 힘들다'는 박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朴대통령, 선친 영전에 '국정교과서' 바치려 하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719

문제의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누가 집필할까. 

연일 색깔공세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2일 국감에서 "고 이사장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다던지...굉장히 많다. 대한민국 국사학자의 90% 이상이나 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7일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90%가 좌파"라며 고 이사장과 동일한 주장을 폈다.

요컨대 좌파가 아닌 '나머지 역사학자 10%'가 국정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지난달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전·현직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8명 중 국정화를 지지한 이는 한 명도 없고 5명은 반대했다. 대다수 보수학자들도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17개 시도교육감 대다수도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수교육감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기에 고 이사장, 김 대표 등이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고 주장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남는 '10% 역사학자'는 뉴라이트일 수밖에 없다. 국정화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더욱이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더라도 짧게는 내년 3월까지 교과서 집필을 끝내야 한다. 최장 연장하더라도 연구학교 시범 적용을 거치려면 내년 2학기 시작 전에 교과서를 내야 한다. 불과 몇달 사이에 새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외에 온갖 부실 논란을 낳았던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박 대통령의 '역사관'이다.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08101108021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5. 2015누41441).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국정교과서, 박정희 '탄신' 100주년에 나온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51008084413655

[아침신문 솎아보기] 아버지 명예회복 차원? 고영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보법 추진은 공산주의자”

[미디어오늘이하늬 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 대통령이 결정했다"


동아일보도 "10월 유신 교과서로 돌아갈 수 없어"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008030711252&RIGHT_REPLY=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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