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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박정희" "박근혜 된장녀" 비방글 50대에 '무죄'
게시물ID : sisa_431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AIN
추천 : 11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3/08/27 14:30:04
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토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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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5일부터 같은해 8월18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의 미디어 정치자유토론마당 게시판에 15회에 걸쳐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 "박근혜 독신녀 니트족 된장녀", "김일성 주석궁과 주체사상탑에 방문했던 빨갱이 집안" 등 

당시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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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씨(56)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

"'박정희가 종북세력'이라는 글은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박근혜의 부친인 박정희에 대해 
일시·장소·행위 등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글이 아니라 박정희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평가한 글"이라고 판시


'박근혜가 2002년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궁과 주체사상탑에 방문했으므로 그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란 글
-> 
"우리 사회에서 방북을 친북이나 종북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하면 대통령 후보 부적격이라는 시각이 잔존하므로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평가 행위로 볼 수 있어 비방행위로 보기 어렵다"


'박근혜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여대생 강제구인하여 브래지어를 벗겼다'는 글
->
"2011년 당시 실제 여대생 강제구인 및 브래지어 강제탈의가 이루어져 여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적이 있었으므로 이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에 속하는 의혹 제기 내지는 의견 표명"이라고 판시



의혹 또는 의견 표시이므로 무죄입니다 
그리고 사실인 내용도 있으니 무죄


출처-뽐뿌 이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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