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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31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겔걸걹★
추천 : 1
조회수 : 7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27 20:32:46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보복운전을 할 경우
운송수단이 아닌 가해수단, 협박의수단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앞차가 고의로 급정거와 진로방해 하는 보복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모든 사건을 녹화합니다.
1. 보복운전을 하는 차량이 계속 보복운전을 하다가 뒷차가 보복운전에 걸려 앞차를 박았을때의 경우와
위와 반대로
2. 보복운전을 계속하는 차량을 뒷차가 가해수단, 협박의 수단으로 인지하여 앞차가 보복운전 함과 동시에 뒷차가 고의적으로 박는경우
위 두 가지의 상황이 나타났을경우 처벌 수위와 과실치사 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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