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의 주역이자 기획자가 '부림사건' 출신 고영주氏였죠
게시물ID : sisa_615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2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0/09 22:11:00

 

http://m.chosun.com/svc/p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4121901313

 

통진당 정당 해산 결정의 숨은 주역 고영주 변호사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4차례의 해산 청원서가 제출됐다. 2004년 통진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국민행동본부가 제기한 게 처음이었고, 그 이후 2011년부터 작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 청원서가 제출됐다.

국민행동본부가 쓴 청원서가 ‘비분강개형’이었다면, 나머지 3차례 청원서는 통진당이 왜 위헌정당인가를 법률적 시각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밝힌 것이었다. 3차례 청원서는 법무부가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 논리적 기반이 됐다. 좌파단체들이 “법무부가 청원서를 베꼈다”고 비난했을 정도였다. 그 청원서를 쓴 이가 고영주(65) 변호사다.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그는 검사 생활 27년 중 20년을 공안분야에서 일한 베테랑 공안검사였다. 검사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적성을 밝혀냈고, 대검 공안기획관이었던 1997년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1981년 부산지역 의식화 학습 사건인 이른바 ‘부림(釜林) 사건’의 수사 검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섰던 사건이다. 고 변호사는 지금도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겪다 사표를 던졌다. 당시 대외적으론 “후배 검사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남아 있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에서 내가 유일한 비토 대상이었다”며 “염증을 느끼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퇴임 이후 그는 이른바 ‘애국 운동’에 뛰어 들었다. 처음엔 주로 보수단체들의 활동에 법률 자문을 하고,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면에 나섰다. 지난 11월엔 140여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당신이 시작했으니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변 인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

..

..

―헌재 결정을 어떻게 보나

 

“이번 해산 청구를 기각했다면 그건 법조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원서를 쓰고, 요로를 통해 호소를 하기도 했다. 그랬는데도 안받아들여지다 이제 된 것이다. 헌재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 청원서를 낸 지 1년을 넘겨 이제 한 것인데, 너무 늦었다.”

 

―청원서를 직접 썼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일이어서 직접 했다. 통진당 강령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사건건 북한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 엄청난 국고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정당이란 외피를 벗거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간 좌파단체로부터 공격도 받았을텐데.

 

“좌파단체가 나를 보고 극우보수, 보수꼴통이라고 했는데, 극우는 폭력을 써야 극우다. 극우 쓰레기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이건 그냥 욕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니 종북세력들이 나를 주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여겼다. 실망한다든지 움츠러들지 않았다. 더 분발하고 용기를 냈다. 종북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

.

 

―굳이 정당 해산하지 말고 사상의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도록 하는 게 어떻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종북세력들이 자기들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1919~33년)이 국민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선 가장 모범적이었다. 그런데 너무 국민 자유를 보장하다보니, 자유민주체제 보장할 장치 없어 합법적으로 나치 정권이 들어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독일 헌재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를 주창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 주창한다 해도 자유민주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걸 인정해선 안된다는 게 골자다. 이게 전세계 자유민주의 체제 헌법의 기본 원리다. 우리나라에 정당해산 제도가 헌법에 들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새누리당, 일베, 공안통에서 이 사람을 괜히 띄우는게 아니죠. 오늘날 고영주씨는 공안통에 있어서 싱크탱크 같은 존재입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때, 막후에서 이 사람이 거의 진두지휘했다고 봐도 됩니다. 법무부에서 헌재에서 내세웠던 주요 논거, 논리들 가운데 7~80%가 이 사람의 머릿속. 그의 글들 그대로 컨트롤 씨브이 박아넣었거든요.

 

영화 '변호인'의 강검사가 오늘날 이렇게 떵떵거리는 현실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