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위에 밑줄친 해석과 국시원의 해석이 다릅니다.
아래는 국시원 응시자격입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으로 가을학기에 졸업예정자가 된 사람만 응시할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제가 민원이나 신문고를 통하여, 이번에 시험을 볼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