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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3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I★
추천 : 6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28 17:24:42
절도죄로
제 핸드폰을 훔쳐간사람이랑
핸드폰값만큼으로 합의를보고 사건을끝냈습니다
몇주가지나서 피의자한테 연락이와서는
핸드폰값으로 합의를본것이니
핸드폰은 돌려달라 라고하는데요
원래제핸드폰이고
합의금은 절도죄에대한 합의이지
기계랑은 상관없는거아닌가요?
뭐라고말을해야되는거죠
제가돌려줘야되는 법적인근거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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