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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망가'로 만들지 마세요 (스크롤 아빡~)
게시물ID : humorstory_61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라도령
추천 : 2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5/01 13:42:35
글쎄요... 내가 보기엔 시사라기 보다는 당췌 '유머에 가까운 거 가타서'
아.. 서프라이즈 비타민C님의 '헌법재판소 재판 방청기'입니다. 물론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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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뉴스로 다들 보셨겠지만.. 역시 신사적인 언론들.. 실제 그 안에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한 놈들의 작태를 한번 느껴 BOA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발언들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걘적으로 기운 빠지는 일이 생겨서 헌재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늦게 택시를 타고 날라갔지요.. 헌재 앞에 도착한 순간... 여기 안 오면 클날 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은 “탄핵무효”를 외치시는 분들.. 그리고 눈에 익은 서프앙들.. 정말 반갑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항상눈팅님, 키다리님, 너른하늘님, 오기래님, 하누리언니... 그 외 첨 보는 서프분들 다수.... 




입장하기 전 잠시 일인시위하는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탄핵찬성”외치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조직적으로 왔더군요.. 신혜식 놈까정..ㅎㅎ 요놈.. 아주 가까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졸라 밥맛없게 생기고 엉덩이도 오리궁뎅이더군요..ㅡㅡㅗ 오늘은 양측의 신경전도 많았고..약간의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역시 꼴통 같은 인간들.. 매너도 밥맛이었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들도 인간일까..?’ 왜 내 눈엔 악마로만 보이는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관님.. 양측 증거자료 확인합니다. 

소추 측에서 요청한 검찰의 측근비리관련 내사자료 제출 재촉탁을 또다시 검찰 측이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소추측(기추니) 

내사자료 재촉탁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이 두 번이나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처벌받아야 하며, 분명히 피청구인의 불리한 자료가 있음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헌재 측이 ‘문서열람조사’를 직접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론인측 

이미 기각했던 사항인데다,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을 송부요청 할 수 없는 근거가 법으로 명시돼있다며, 법에 근거한 검찰 측의 입장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소추측(기추니) 

피고소인은 당선 전부터 불법을 저질러 왔으며, 이런 사실이 담긴 내사기록(삼성관련)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은 헌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변론인측 

검찰 측 내사기록 증거요청으로 이미 마지막 변론일을 한 번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변론을 미룰려는 것은 안된다며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여부 후 가결을 결정짓는 사안인데, 뒤늦게 재판과정에서 추가증거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절차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소추측(딴놈) 

대통령의 진퇴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으로 볼 때, 미룰 수도 있으며 이 재판은 정해놓은 룰이 없는 시나리오 없는 재판이라고 합니다. 헌재에서 이번에 검찰 측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재판관 

검찰 측 내사자료 재송부 촉탁 여부는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추측이 요청한 가결관련 비됴테입 건(국민들에게 방영하고 마지막 변론하자던 건)도 기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을 30분씩 하라고 합니다. 




소추측(기추니) 

미국의 9.11테러 진상조사에 대해 부시가 직접 출석한 것을 얘기하며, 피청구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2명의 증인이 불출석하고, 검찰은 증거자료 제출을 안했다며 ‘입증방해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용천사태를 거론하며,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 절실해지는 때라며 피청구인이 국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하였고, 오만과 독선으로 비윤리적 반민주 반헌법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지롤합니다. 




그래서 취임 1년 만에 헌정사상 초유의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라며, 국가원수로써 선거법 위반하고,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측근들은 불법을 저질렀으며, 경제파탄을 초래하여 국민들을 힘들게 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는 커녕 특정인의 인신공격을 하여 자살하게 만들었고 탄핵심판 중에도 근신하기는커녕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탄핵이 가결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피청구인을 탄핵하여 헌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신발넘) 




소추측(대머리-이름 모름) 

빠진 내용이나 시간제약으로 마지막 변론은 서면으로 대처한다면서 발밑에 있던 문서를 올려 제출하는데...... ㅡ,.ㅡ 높이가 50cm (관중들 놀람;;) 




소추측(딴 넘) 

재판관과 야구경기심판의 차이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판결에는 2단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사형수다.'라는 것은 1차 판결, '사형수에게 형을 판결'하는 건 2차 판결이다. 야구의 예를 들자면 야구경기 심판은 투수가 던진 볼이 스트라익인지 볼인지만 판단한다. 즉 1차 판결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심판 재판관은 2차만 판결한다.. 즉 사형수에게 형을 선고할 뿐이다. 즉, 이번탄핵심판은 1차 판결은 이미 의회에서 제적 2/3 이상과 소추의원들이 상의하고 의결한 것이므로, 재판관은 진행상의 적법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형을 선고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결 후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재판관이 탄핵사유의 잘잘못까지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번 탄핵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재판부의 역할은 형을 결정하는 것... 곧 파면만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ㅎㅎ아주 헌재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전 이대목에서 기분 좋았습니다. 소추넘들이 아마 기각될 분위기를 염려하여 억지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변론인측 

아직 변론문서페이지가 얼마 안넘어갔는데, 시간이 넘 지체되니 빨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소추측(용규니) 

변론인 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투표참여 없이 야3당 합의로만 했다.’ - 가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국회의장이 투표독려 방송을 2차례나 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투표의사 표명을 안했다. 




‘피청구인의 입장표명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 피청구인은 재판에서도 출석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진술을 포기한 것이다. 




‘탄핵가결 시 법적인 토론절차 무시했다.’ - 열린우리당의 방해로 구두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 국회의장께 서면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때 아무도 질의와 토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아, 그렇게 진행한 것이며 그런 전례도 있다. 




‘탄핵 사유별 의결 필요하다.’ - 국회법 상 사유별 의결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탄핵가결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으며, 오히려 열린우리당은 명패, 구두.. 등 위험한 물건을 의장께 던지고 위협하며 노래(?)를 부르고 난동을 피웠다. 




변론인측 

헌재서 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헌재를 존중하는 일이며... 너거들 자료 다 읽을라믄 6시간 걸리겠네~~ 




소추측 

서면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판관 

우리가 다 알아서 읽을 것이니, 시간 없응께 요지만 말해라. 




소추측 

목록만 읽고 내용은 생략하겠다.. 




(이때 이미 30분이 넘었을 때입니다. 목록만 읽는다고 믿었던 우리가 죄지... 목록에 하위목록에 하위에 하위에... 또 목록제목은 어찌나 긴지.. 대략 이때부터30분간 쉬지 않고 주절거렸던 내용은 노짱에 대한 모든 내용들 입니다. 핵심은 못찌르고 너저분하게 늘어대는게 과연 서울대 출신에 전직 헌재판관 출신의 머리에서 짜여진 마지막 변론인지.... 역시 마지막 발악으로 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잼나거나 중요한 몇 개만 추렸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피청구인은 《국민참여 0415》에 선거개입을 장려하였으며, 이미 돼지저금통이 불법으로 판결나 있다. 모택동을 존경하는 정치인이라 말했다. 취임한지 얼마 안돼어 한총련의 이적단체규명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김정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정일로 부터 나온다’는 식으로 어째한다.. (잘 못들었음;;) 싫어하는 언론의 사설과 컬럼까지 간섭한다. 




‘청와대 홈피에 노사모 배너 올랐더라..’ (ㅡ,.ㅡ) 

재신임 발언 이후 노사모에게 친서를 보냈다. KBS와 관련 있는 노사모의 한 관계자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했다. 총선의 구도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구도라고 말했으며,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거라고 말했다. 




재판관 

큰 제목만 읽어 달라~ 




변론인측 

재판정에서까지 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다~!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때 이미 한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미 앞자리서 노트북으로 속기하던 언론사사람들 10명중 8명이 사라진 상태며, 사람들의 많은 수가 졸고 있었으며, 시계를 바라보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가래 뱉는 사람, 의자 차는 사람-내 뒷자리;;, 전화 받는 사람, 궁시렁거리는 사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휴대폰 벨 울리는 사람... 3번의 재판 중에 젤 아수라장 분위기였지요... 저도 어찌나 참기 힘든지... 인내력 테스트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우.. 증말...) 




소추측 

더 상위목록만 읽겠다고 합니다. 주절주절... 노통이 갈아마신다 하드라.. 주절주절.. 결국 미국 대통령 닉슨의 탄핵사유와 노짱의 탄핵사유 1/7과 비교해도, 노짱의 사유가 더 무겁다,라고 합니다. 




(이미 1시간 30분이 지난상태였으며, 또 다른 넘의 30분 간의 주절거림이 시작됩니다) 




소추측(또 다른 넘) 

“주절주절..피청구인은 이념적 갈등 야기, 경제 혼란 초래, 총선에 모든 전략 집중, 총선에 올인, 직무유기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함, 독단 이기주의, 변절자, 대기업 사장을 죽게 함.. 이 모든 것이 우리경제를 힘들게 했으며, 남은 4년을 피청구인이 이대로 하면 우리 경제는 20년 후퇴할 것임.... 경제, 투자.. 어쩌고 저쩌고... 신뢰, 책임... 신인도 하락.. IMF 이후 고용악화, 노무현 땀시 실업증가... 안타깝니.. 어쩌고.. 노사관계.. 가계부채..국가채무, 물가안정.. 부동산... 정말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악화됐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자~~다음 224 페이지~” ㅡ,.ㅡ;; 




재판관 

그건 생략 좀 하시고... 




소추측 

“그건 생략하려고 했습니다.^^* 경제 어쩌고 저쩌고..우리 경제 느무느무 걱정됩니다.. 어쩌고..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었던 거 같아요.. 어쩌고.. 심히..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ㅠㅠ 자~~다음 261페이지~ 그가 드디어 직무정지를 했습니다. 예전엔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돌출행동을 할까?’하고 조마했는데.. 직무정지 하니 그런 걱정 없어 맘 편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배가 기울어도 선장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피청구인에게 나머지 4년을 맡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탄핵사유 3 가지로 피청구인을 탄핵시켜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막는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소추측(기추니) 

탄핵사유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이다. 후손이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글은 짧지만 시간은 졸라 길었습니다.. 정말 고문이었다는 ㅠㅠ) 




여기서 소추 측 변론 끝나고, 잠깐 휴정하였습니다. 커피한잔 할 겸 너른하늘님과 다시 헌재 정문 앞으로 나와 봤습니다. 항상눈팅님과 키다리님.. 아직도 자리하고 계시더군요.. 이때 서프랑에 헌재 정문 앞의 몸싸움을 우려하여 나와 달라는 호소문이 떴다는 얘길 들었습니다.ㅠㅠ 





  

다시 속개되고 기다리던 피청구인측 변론이 시작됩니다. 




변론인측 

재판부와 여태껏 관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 변론은 탄핵부당성의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으로 나뉘어 설명하겠다. 우선 ‘절차하자 측면’에서 말하겠다. 이번 소추는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에게 고지 및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 소추측은 적법절차 원칙을 탄핵가결에 적용시키지 않았으며, 적법절차 원칙은 탄핵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고지 및 변명기회가 재판과정에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중에 두고두고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가결 시 개회시간 상의, 토론도 없었으며, 가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천 안해준다는 협박을 하여 자유의사표현을 침해하였으며, 탄핵소추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재판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변론인(다른 분) 

탄핵사유의 ‘실체적 부당성’을 얘기하겠다. 




1.선거법위반 - 기자회견의 발언은 추상적 발언으로 직무집행 상 행위였다. 피청구인은 공무원인 동시에 정치인이다. 그때의 발언은 정치활동을 한 것 뿐이었으며 소극적 대답이었으므로 선거법위반 아니다. 소추 측의 말대로 조율되어 준비된 발언이 아니란 것이 이미 드러났으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치, 정당 활동은 선거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피청구인이 정치활동 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때의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발언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탄핵사유는 안되는 것이다. 절대 국가원수를 탄핵 할만한 사안이 못된다. 




2.측근비리 - 피청구인의 행위가 아니며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미 검찰조사, 특검, 청문회를 통해 피청구인이 책임질만한 사실이 드러난 게 없으며, 소추측은 ‘감독소홀’책임을 묻지만 도의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탄핵사유는 못된다. 




3.경제파탄 - 피청구인은 1년 간 야당의 발목잡기에 의해 자기 정책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으며, 경제파탄이라는 것 자체가 탄핵사유가 못된다. 탄핵사유라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해야하며 위법, 위선 행위여야 한다. 이번 사유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사유가 안되며,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재판관님들이 봐도 그럴 것이다. 




(아주 꼭 할말만 잘 했습니다.^^ 소추 측과 다르게 개인에게 주워진 시간도 잘 지키며 아주 예의바르게 잘 했습니다. 짝짝~~~) 




변론인측(또 다른 분) 

이번 탄핵사태 책임은 야당에게 물어야한다. 대통령 취임 이후 10여일 지난 후부터 탄핵을 거론하였으며, 탄핵소추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도전이다. 43분 만에 표결, 가결 하였으며 의사진행발언시간은 단 3분 만에 끝났다. 거의 무절차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비판과 심판을 받았다. 탄핵철회가 거론되고 있으며, 주도한 이들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탄핵소추가 합당한 일이었다면 탄핵주도한 의원들이 당선되었어야 했다. 발의를 주도한 당은 제 4당이 되었다. 탄핵은 국민의사에 부합되어야 한다. 닉슨의 탄핵은 국민들의 66% 찬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클린턴은 국민의 67% 지지에 의해 부결되었다. 그 어떤 나라도 국민의사를 무시한 탄핵은 없다.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행한 이번 소추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의장의 ‘자업자득’이란 말이 국민의 뜻으로 실현되었고(총선), 이젠 ‘사필귀정’이다. 헌재가 ‘사필귀정’을 해야 할 시기다. 피청구인은 가결에 가담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ㅠㅠ) 이젠 미움을 끝내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며, 화합의 시대로 나가게 할 몫도 재판관의 몫이다.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평가를 내려주길 바란다.(넘 멋지죠.^^) 




이때 소추 측 한병채 변호사라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 마지막 최후변론을 신청합니다. 재판관님은 써서 내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라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지요. ㅎㅎ 




소추측 

최후변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제안 아니다. 이 중요한 사안으로 볼 때 앉아서 변론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 서서 하겠다.(이때까지 다 앉아서 했음;;) 우리 소추위원단은 누가 미워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린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온 것이다.(지롤하네..)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피청구인 참석거부와 증인의 심문거부를 보면서 작태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최후변론까지 제한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작태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가지 지적을 해보겠다. 




1. 탄핵심판은 적법절차이며, 하자 없이 밟았다고 충분히 설명했다. 공갈공천도 안했다. 탄핵사유의 충분한 조사 안했다는 발언은 국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법에 편의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찬성한 것으로 하자 읍따. 




2. 선거법 위반 - 피청구인은 대통령 신분이지만 당총재나 당원자격 읍따. 그 회견은 단순한 회견이 아닌 전 국민에게 보도되는 회견이었다. 이 재판은 ‘일반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소 법을 봐도, 서면에 ‘위반사유’를 적는 란이 없고 ‘사안’에 대해서만 적는 란이 있을 뿐이다. 탄핵이라는 것은 헌재서 위반사유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중다한 사안인가만 판단할 뿐이고, 위법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이미 제적 2/3라는 대단한 수치의 의원이 찬성한 사안으로 2/3는 아주 힘든 수치이다. 




재판관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으니 그만하라. 




소추측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곧 끝납니다. 역사적인 재판을 제지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나?(재판관 말 막으며 졸라 건방진 투로) 




변론인 

그만하세요! 




소추측 




(서면의 글을 읽다가 문서가 얽혔는지 한동안 찾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찌껄이기 시작합니다. 지가 4공 5공 6공 때 어쩌고 유신헌법 때 어쩌고... 갑자기 엉뚱한 과거 얘기 들추며.. 제가 메모할 수 없을 정도로 두서없고 뼈 없는 말을 너저분하게 늘어놓습니다.) 




주절주절... 




변론인측 

뭐 하시는 겁니까?(아주 화난 언성 높은 소리였음) 




소추측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거의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에 얼굴 벌개가지고)가로막지 마세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겁니까? 




재판관 

간단하게 하세요. 




소추측 

(말 가로막으며 고함 수준으로)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망가’로 만들고 있다.. 




이때 재판관님 몇 번의 말을 가로막히며 고함까지 듣자 몸을 의자 뒤로 축~ 털어 앉으며 매우 불쾌한 인상을 짓습니다. 다른 재판관들도 놀란 눈치였죠.. 방청석도 놀라고... 암튼 마지막 오바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한층 더 희망적으로 보이게 하더군요. ㅎㅎ 




소추측 

계속 주절주절.. 하늘도 부정, 역사도 부정... 2/3는 헌법의 효력과 맞먹느니.. 어쩌고.. 사소한 절차상 문제로 기각하는 일 없길 바라고 어쩌고..국회서 의결한 일이니 헌재가 번복하지 말길 바라니.. 어쩌니... 




(이때부터 메모 안했습니다. 쓸 가치도 없는 너저분한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재판장 분위기도 술렁거렸고... 헌재가 모독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변론인측 

딱 2분만 하겠다. 소추위원측은 용어선택을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소추인단 대리인들은 헌재서 법을 지켜주길 바란다. 다 알다시피 형사재판의 마지막 발언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재판관이 피소추자에게 준 마지막 발언권을 지금 소추측이 가져간 셈이다. 역사적인 사태에 신성한 법정에서 그러지 말 길 바란다. 부디 재판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재판관 

진행 도움에 있어 쌍방 대립을 원만히 진행한데 대해 양측에 경의를 표한다. 미흡하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명한 결론을 내리겠다. (소추 측 바라보며) 누가 진짜 헌재를 망가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유감스럽다. 




재판이 끝나고 헌재 정문서, 라키시스 언니를 만나 항상눈팅님과 셋이서 탄핵무효수건을 함께 들고 “탄핵무효~!”를 외치다가.. 왔습니다. 




라키시스 언니와 근처에 인사동에 가서 맛난 항아리 수제비와 파전을 먹고, 전통찻집에도 들러 오늘 재판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몸도 맘도 지쳤다고 말하지만..내심 헌재 결과가 희망일 꺼라는 기대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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