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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정의 내리신분 보시오
게시물ID : sisa_432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악~
추천 : 2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9 02:54:51
법을 모르시면서 이렇게 멋대로 해석 하지마슈

오늘 내란죄 조문 관련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몇몇이 있더이다  

어이가 없소이다

첫째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는 형법 제90조에 명문화된 조항이오 난해한 단어가 아니오 만약 난해한 단어라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나 위헌이 되어도 한참 전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오.

둘째 예비 음모는 내란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법 제255조에도 명시되어있소  내란죄에만 예비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오 

좀 말도 안되는 비유와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시오

그리고 예비 음모가 있는 죄들은 그 만큼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와 음모단계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한것으로 알고있소


댓글이 제한이라 여기에 더 쓰겠소 당신은 법조항 자체를 왜곡하고 어울리지 읺는 비유를 하고 있소이다 

예비와 음모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소 난해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억지요

두번째로는 투명인간이라든지 다른 비유들 또한 예비음모와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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