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대여한 후
일방통행인 시장에서 저는 정주행을 하고 앞에서 역주행차가 오는데 제가 좀 공간 여유가 있어
피해주고 빠져나가다 주차되어있던 차의 후미를 긁었습니다.
제차는 오른쪽 문과 뒤쪽 휀다 쪽이 긁혔구요
그래서 사고접수 및 처리를 하고 렌트카를 반납하러 갔는데
렌트카 담당자가 차량 상태가 심각하여 면책 보험료가 나올 수 잇다는 겁니다.
저희는 완전자차를 들어서 돈 나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면책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면책보험료라는것도 처음 들었구요.
그분 말씀이 "차량 파손 상태가 좀 심각해서 수리하고 하면 10%정도 면책보험료 나온다 그래서 최대 20만원 정도나올것이다"
그때는 면책 보험라는것도 모르고 비행기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보험 진행되는거봐서 다시 연락 달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연락이와서
"그쪽 차량과는 그냥 좋게 합의를 봤고
(피해자도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라 쌍방과실로 하면 10%인데 그러면 그분이 배상금을 더 크게 요구 할테니
그냥 좋게 좋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쪽 수리비는 100만원 정도여서 면책보험료 20%인 20만원을 보내달라. 현금으로는 19만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상황은 이런데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보험료니 뭐니 이런걸 몰라서
이런경우에 저정도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는지요.
요약하자면.
1. 제주도에서 완전자차 보험을 든 상태에서 사고가남
2. 렌트카는 수리비용이 100-200정도 나온다며 면책보험료 비용으로 20만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