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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언론&방송이 강동원을 죽이려는 이유...
게시물ID : sisa_6171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루꾸
추천 : 10/2
조회수 : 679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5/10/15 08:31:48


이분은 '갑툭튀'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부정선거 투사였네요.


아래는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인데 둘다 발의된지 오래되었지만 소관위 심사에서 계속 체류중이랍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5168)   
2013년5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되었고, 당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송부 시에 동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동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투표상황,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상황을 참관하고, 투표함 등의 송부 시에 동반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바, 선거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이에,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을 완료한 후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날인을 하여 투표함 등에 부착하도록 하며, 투표함 송부 시 동승할 수 있는 안내를 통해 이들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참관인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13항·제168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13295)
2014년 12월 29일

제안이유

지난 대통령선거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안 제146조 및 제147조). 
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오쇄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수령·보관·인계의 일련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절취 부분 및 투표용지에 각각 양쪽에 표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투표용지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51조제6항·제7항, 제211조).
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제10항·제11항 신설). 
라.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제2항). 
마.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제4항). 
바.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투표지와 동일하게 보존하도록 함(안 제186조). 
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개표 참관을 방해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함(안 제242조의3 신설). 
아. 개표결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56조제1항제3호 신설).
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77조의2 신설).
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함(안 제278조제6항 신설).



출처 https://youtu.be/vMdM1B4Cc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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