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권 운운하면 같이 피해자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피해자 인권은 무시받아도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달려드는데요.
정말 궁금하고 이해 안가는 게 있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난 시점으로 이미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고, 국가에서는 그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죠.
그리고 처벌을 받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일단락 된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거나, 재범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의 신변, 인권 등을 얘기하면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면서 피해자가 2차적 피해(정신적)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랑 힘들게 사는 거랑 가해자가 일반 생활 하는 거랑 가해자랑 무슨 상관인가요?
오히려 가해자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일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 교도소 갱생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칭찬 할 사항 아닌지요?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문제 때문에 일상 생활이 힘들다면 우리나라 재활 훈련, 정신과, 복지 등이 무능한 것 아닌지요?
가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있는 것이 왜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인지
대체 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운운하며 이미 끝난 상황의 가해자가 쓰레기네, 뭐네 하면서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가해자가 죽으면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가 뿅~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