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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발암홍보 현수막 조치 방법
게시물ID : sisa_617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스
추천 : 4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15 12:40:10
새누리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라는 프래카드 걸었었지요.
금새 자충수임을 눈치채고 잽싸게 철거하는 촌극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평소 선전 선동에 능란한 얘들이 그런 실수를 다하네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쭈~욱 선전선동 프래카드를 내걸겁니다.
 
이런 현수막 보시면 지나가다 확 찢어버리거나, 똥칠하고 싶은 충동 생기시죠?
그런시면 안됩니다. 참으세요. 재물손괴죄(뭐 비슷한 하겠지요?)로 곤욕치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 참을 수 없다. 그러시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알려드릴께요.(이미 알고계신분도 있겠지만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8조(적용배제)제4호규정에 따라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현수막, 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120다산콜 )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냥 120 번호를 꾹꾹 누르시고 현수막 위치와 내용을 얘기하고 철거를 요청하세요. 끝입니다. 참 쉽지요,
참 그리고 120민원 담당직원들 엄청난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감사하다는 끝인사 정도는 해주세요.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24시간이내에 현수막을 철거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112 하고 같은 기능입죠) 지난 세월호 현수막도 120 민원신고로 무참하게 철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고도 제대로 처리가 안될 수 있어요. 그건 100%  새누리당에서 구의원 혹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동원해서
구청 공무원을 겁주고 압박하고 그런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거예요.
 
이럴때는 120을 통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하세요. 할수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 밖에 없어요. 현행법이 그래요.
이런 경우 해당구청에서 현수막을 상처안나게 철거하고 나중에 정당에 돌려 주곤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역 구의원과 국회의원이 무섭거든요. 구청 공무원들 너무 뭐라 하지마세요, 알고보면 그들도 직장인입니다. 
그사람들도 옳은게 뭔지 다 알고있습니다. 생계가 그만큼 무서운 거지요. 
 
아무튼 우리편 현수막도 철거해야 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선전선동으로 먹고사는 새누리당이 더 피해를 입겠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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