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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시효가 끝난 돈에 대해 고소(?)비슷한걸 받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4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롱사탕
추천 : 0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29 17:09:22
 
우선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쯤? 저희 어머니가 저의 책과 교구재등을 사시느라 135만원을 사용하셨고(한 업체에요)
매달 갚아나가다가 원금 26만원을 남긴 채 갚지 않으셨나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은 일체 없다가(우편물은 고사하고 전화,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이번 년 5월달에 갑자기 그 회사가 다른회사 ( kb글로벌)로 바뀌면서 채권들을 승계하고 부산지법에 이거에 대해 판결을 요청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전자독촉과 함께 우편물이 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원금26만원과 매년24%의 손해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채무연락도 없던 업체가 이제와서 법적으로 따질때 돈을 지불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법게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업체에 어보니까 한 150만원쯤 내랍니다.....근데 저희 가정이 부모님이 이혼하신지도 꽤 지났고 수급자가정이기도 하고...암튼 이런 사정을 말했더니
36만원만 갚으라네요 그리고 일단 6만원만 선입금하라는데 어머니 월급날에 입금하신다고 아직 미룬상태입니다.
안 갚은건 잘못된 것이지만 제대로 된 채무연락도 없이 이제와서 지불하라고 하니 청천벽력이네요....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갑작스레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짧은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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