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종교인 등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 ‘양심’이라는 이름 아래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에서 서로가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병역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만약 대체복무를 할 경우 어떤 일로 대체할지가 문제인데 과연 나라를 지키는 일을 대체할 만한 가치를 지닌 일이 뭐가 있겠는가. 복무기간의 연장이나 일의 질과는 관계가 없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의 구원을 바라며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것인가. 종교인으로서 양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김현실 대학생·서울 노원구 월계3동
▼年500명 전과자 만들어… 인력 활용 모색을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 매년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있다. 이들에게 감옥생활 대신 공공시설 등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대체로 형평성 문제와 병역 기피 확산 등의 문제 때문인 것 같다. 형평성 문제는 다른 대체 가능한 일을 찾아서 시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병역 기피 확산 문제도 병영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부정적 인식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인권이나 병영 환경 등에 있어 질적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서현호 대학생·인천 계양구 작전1동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 기준 어떻게 정하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 양심적인지 비양심적인지는 사람 속마음의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다는 말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자신도 토로했듯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나 종교에의 귀의 정도를 사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 판사는 독일의 기준을 많이 차용했다고 하지만 독일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 상황인데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정 종교인에게 징병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병역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출산율 격감으로 인한 젊은층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병역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조민희 취업준비생·부산 사상구 주례1동
▼공무원 선발-승진제한 등 불이익 주자
종교 및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할 경우 당사자는 여러 부담과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 우선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과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등 각종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감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같은 문제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 다만 대체복무자들도 일정한 손해는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국가공무원 선발이나 승진 시 일정한 제한을 둔다든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 될 것이다. 그 같은 불이익이 전제된 상태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