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사고 가해자여서 상대방분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무슨일만 생기면 대화를 녹화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 날도 녹화했는데요. 제가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줬고 상대방 명함도 받았고 상대방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처로 견적이나 보험처리여부등 말씀해주시면 다 처리해주겠다 하고 상대방분께서도 동의하시고 제가 갔어요. 근데 상대방분이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신거에요... 그래서 녹화내용을 경찰에 제출하려는데 문제는 이게 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만약 증거로 인정되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요즘 일도 바빠죽겠는데 너무 짜증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