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2일 종합편성채널에 부여해온 각종 특혜를 없애고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편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횟수 및 이행 결과를 포함하고, 의무전송 대상 채널에서 종편 채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편이 국내 방송프로그램 및 외주제작 편성이나 광고에서 지상파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종편 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합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소유, 편성, 광고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