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말대로 녹취록이 있다치자.. 그런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중대범죄의 예비,음모인데 그저 몇사람 모여서 말만했다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성립되나? 반란을 위한 날짜나 행동계획 또는 인적 업무분담 또는 실제 총기구입등의 구체적 사실이 있을 경우 예비,음모에 해당되는게 법해석 아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러한 정황증거나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100%무죄가 나올텐데.. 그땐 이미 닭정권 임기 끝날때고... 나라꼴 돌아가는 꼬라지가 유신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느낌이다.. 그때도 언론은 요모양 요꼴였을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