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목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가 모두 SNS 교육 차원이었다는 윤 목사의 주장에 대해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행동이 대부분 박 후보의 선거운동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30800059 장난까나
누구는 리트윗 4번으로 구속시켜 살더만 이 개새는 집행유예도 과하다며 항소질까지 했네 적어도 몇 년은 살리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정상인데 뭔 나라 법이 개차반이네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법과 선거가 이 지경인데 감히 촛불을 불순한 세력이라 하는 정권이 있다니 뻔뻔함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