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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4가지 탄핵찬성의 이유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618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shen
추천 : 1
조회수 : 17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4/04/16 08:39:58
같은 방식으로;;
이걸 논박좀 해주세요 ^^;;;
아는게 없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른답니다..



일단 너무 어려서 헌법의 내용이나 현재 한국의 법률적 권력구조, 법의 사회적 의미 

정치학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 글을 읽거나 리플을 달지 않아 줬으면 한다. 

탄핵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작금과 같은 인터넷의 무질서한 허위 여론 창작(concoct)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활발한 이용자가 10대와 20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얼마나 정치적 선동에 나약하고 무분별한지가 작금의 사태에서 여실하게 드러난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이 대체 어느 정도의 스키마를 가진 사람이 쓰는 것인지를 모른다. 여기서 어느 정도 연배가 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무차별한 욕설이나 비난을 들어가며 토론 아닌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인터넷여론의 한계이자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 일반시민들, 어린 학생들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탄핵제도'에 대한 관심은 커녕 자그마한 지식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것의 법률적인 의미와 헌법기초자들의 의도 등도 역시 알려진 바 없으며, 또한 대개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금뱃지를 달아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와 의무조차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달아준 그 금뱃지가 금일과 같은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관련 글들 중에 기본적인 헌법지식도 없이 현상황을 호도하려는 허위성 글들을 자주 보았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개헌음모설까지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구성하는 우리나라 헌법을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왜곡된 지식을 기초로 아직 법률적 혹은 정치학적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의 애국심을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가 현실을 매도하는 것은 그러한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해두고 싶다. 

나의 옹졸하지만 소박한 생각을 대략 정리해보겠다. 



첫째, 탄핵의결 및 소추는 합법이다. 

물론 합법이라는 단어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절차법적 규정과 실체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진정한 합법이기 때문이다. 절차법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실체적 요건은 국회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실체적 요건을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의결절차인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이 의결로서 '국가의 법'으로서 확정되는 것과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혹자는 금일 의장의 경호권 행사 및 열우당의 참석저지를 마치 절차법상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TV에서 본 바와 같은 그러한 극도의 혼란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론과 타협이 전제가 되는 의회 내에서 기본룰을 져버리는 비민주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함이 목적이다. 법률적 고찰이 이러하다면, 소위 비법적 문제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열우당이건 타 정당이건 외유다 휴가다 하면서 허구한 날 국회의석을 비우는 것이 통례인데 갑자기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정당하게 들리지 않는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시민의원이나 김근태의원, 정동영의원 등 소위 신세력을 옹호하고 마치 그들이 대안(alternative)인 듯 또다시 어린 학생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 이 사태에 대한 동등한 책임이 있을 뿐, 과거행적과 현재의 실행에 있어서도 그다지 떳떳한 행색을 갖추지는 못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전 반미견해를 결국 누그려뜨렸듯이 현실정치는 의지나 욕구, 정의감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통과되기는 불가능하다. 

헌재 재판관 6인이상이 찬성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누군가 적절한 지적을 했다 시피, 국민들의 시위가 헌재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내 생각의 이유는 아니다. 일단 재판관단의 구성면에서 총 9 인중 6인이 의미하는 바는,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진 3권분립중 어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2권이 동의하면 다른 1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의미도 의미거니와 탄핵의결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통과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나라당의 구성원들을 볼 때, 이들은 나보다도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탄핵의결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헌법재판소에서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즉, 법률적인 소양이 뛰어난 그 사람들이 '부도덕이나 불성실'이 아닌 '위헌 및 위법'을 그 근거로 하는 탄핵의결서에서, 선거관련법률 또는 정치자금관련법률 등 현재 대통령에게 위헌 또는 위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기각결정을 내릴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가 없다. 즉, 한나라당 및 민주당이 진정 대통령의 경질을 의도했다면, 최고의 세련된 법률적 수사로 탄핵의결서를 장식하여 노련한 헌재 재판관들조차도 그 사안의 적법성을 감히 언급할 수 없도록 했어야 한다. 결국 정치적인 의미로 탄핵의결 및 소추는 하나의 정치적인 위협 또는 경고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한나라당 및 민주당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정치적인 신호를 설사 헌재가 오판하여 소추인용으로 가게된다 하더라도 헌정질서의 제1 수호자로 자청하는 헌재 재판관들이 스스로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는 없는 일이며, 6인의 찬성은 아무리 법률적 견해를 같이 한다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헌재 판례상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정족수가 아니었다. 


셋째, 나는 지금과 같은 한국의 정치적인 진통과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국정치의 부패고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태초부터 존재하였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김종필 등등 여기서 일일히 열거하지 않아도 그들이 한국현대사에 어떤 먹칠을 했는지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부패와 더러움의 고리가 이제 작별을 하고, 그것이 진보이든 개혁이든 그 어떤 이름으로든 간에 이제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향한 열망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나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탄핵에 찬성하는 이유는, 노무현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러한 역할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대통령의 그와 같은 경솔한 언행과 근시안적인 대결구도 조장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이 아니었다. 

또한 그러한 개혁방식을 삼권분립 중 한 분파인 의회와 결별하고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즉, 노무현은 - 적어도 내가 보기에 - 한국정치구조를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본 것 같다. 따라서 노무현은 국회와의 타협이 어렵다면 국민과 직접소통하여야 겠다고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를 통해 3부분중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연계됨으로써 나머지 한 부분인 국회를 저지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참여정부' 슬로건 하의 국민은 아직 성숙한 시민은 아니다. 즉, 한국의 시민은 아직 진정한 '여론'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론'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각종 미디어를 통해 왜곡되고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이끄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름아닌 그 국회의 구성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노무현은 국민과 국회를 대결구도로 몰아감으로써 오히려 여론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국회의 탄핵의결에 이른바 '숨쉴틈(breathing space)'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대정치는 여론을 통제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과거 완전히 친정권적인 행태를 보이던 KBS가 다소 공정성을 애써 유지하려는 모습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된 반면, 탄핵반대의 기치를 높여 여론을 또다시 일극으로 몰아가는 MBC보도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거리인터뷰에서 반대의견만을 방영하는 태도는 너무나 노골적인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임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상이지만, 탄핵이라는 다소 과격한 경험을 통하여 자기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게 나의 희망이다. 


넷째, 국회의원도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이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소위 '개때' 혹은 '깡패집단'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던진 한표가 그들을 우리의 대표자로 만든 것이지 그들이 폭력을 통해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부덕하고 무능력하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유권자의 책임이다. 물론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을 중심으로 결합한 특수한 결사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인격과 정책적인 마인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된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당략적 이익에 치중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유권자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줄 서는 인간' 또는 '거수기'로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현대정당정치의 특징으로 나의 생각을 반박하려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대정당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원을 동원하자는 것이 아니다. 즉, 현대정당정치는 거수기가 아닌 비젼 있는 의원들의 모멘텀이 있는 정책수행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다섯째, 탄핵의결이 쿠데타는 아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아직도 왕과 버금가는 존재로 보고 있는 듯하다. 마치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권력자이고 그 힘은 아무도 견제할 수 없거나 견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껏 국민들이 민주적인 대통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부끄러운 한국현대사의 결과일 따름이다. 

'쿠데타(coup d'etat)'라는 개념은 상하위서열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성립하는 개념이지, 현행 한국헌법상에서와 같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과 국회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 또한 어린 학생들을 호도하는 선정적인(sensational) 어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 나누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한다. 

노무현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 없어도 대한민국에 이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들의, 특히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능욕하여 그 애국심의 타겟이 '대한민국'이 아닌 '노무현'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은 그야말로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모독이자 진정한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비록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르지만, 여의도에 모여 고생한 여러 국민들의 애국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산만하고 두서 없는 횡설수설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제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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