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 부모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상황은
저희쪽은 진입을 하고있다가 노란불로 바뀌길래 빨리가려고 속도를 올려서 달렸고,
상대편은 빨간불인데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쪽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노란불로 바뀌었고,
저희 왼쪽에 있던 차량들, 즉 빨간불을 받고 서야되는 차량이 달려와서 저희 운전자 쪽을 박은 사고입니다.
객관적으로 쌍방과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쪽 운전자가 알콜농도가 0.07이 나왔더군요
0.05이상은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고하던데
요즘은 신호위반 음주운전 따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러면 신호위반 같은경우 5:5, 음주운전은 피해자 입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더, 만약 우리쪽 과실로 나올 경우 저쪽 음주운전보다 우리쪽 원인제공이 더 크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