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야동’ 다운받아도 처벌
..................................................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한상대 검찰총장)은 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진다고 밝혔다.
..........................................................
동영상이나 만화, 이미지 컷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을 입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906173226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