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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 지국장에 징역형 선고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
게시물ID : sisa_618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20 23:41:05

성명서 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14903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 지국장에 징역형 선고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
-검찰 기소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를 반영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문 제기는 언론의 해야 할 일


국경없는 기자회는 19일 한국 검찰이 가토 다츠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18개월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한국 사법부에 보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가토 씨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추측 기사를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올린 것에 대해 한 국수주의 단체에 의해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말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가토 씨의 기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했으며 다른 언론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부장인 벤자민 이즈마일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로 여기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한국 사법 당국에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국경없는 기자회는 검찰의 기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이 박 대통령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지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더 강력히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며,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으로 박근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원치 않는 보도를 억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지적했다.

한국의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최고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에 실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국경없는 기자회는 2015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 4년 동안 지수가 계속 하락한 후 전체 180개국 중 60위를 차지했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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