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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회 프락치사건을 아시나요?
게시물ID : sisa_434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악감상
추천 : 3
조회수 : 10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31 11:11:05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table=byple_news&uid=2930

국정원의 이석기 수사… 정말 속 보인다
1949년 왜놈들에게 충성했던 이승만의 졸개들이 했던 ‘국회프락치 사건’
임두만  | 등록:2013-08-28 15:32:00 | 최종:2013-08-28 15:32:33         


아침에 뉴스창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 온 소식,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핵심 당직자들을 국가보안법상 내란예비음모들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그리고 바로 떠오른 기억 하나… 1949년 왜놈들에게 충성했던 이승만의 졸개들이 했던 ‘국회프락치 사건’


▲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한 가운데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집행관들이 박스를 들고 집행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1949년 6월, '남로당 프락치'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 13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앞서 국회에서 외국군(미국,소련)의 완전철수,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했던 이들이다. 또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들이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공안통치 주역 오제도와 선우종원 검사 등이 이들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체포했고 이 사건은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당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앞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정부가 수립되면서 건국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왜놈들에게 충성한 반민족행위자 색출과 처벌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친왜파들을 이승만에게 충성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반민자 처단은 민의,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친왜파 처리에 미온적인 김준연, 곽상훈, 황호현, 서성달 등은 '반민법'이 시행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이유로 반민법 제정에 반대했다. 그런데 노일환, 김병회, 유성갑, 박해정, 황두연 등의 소장파 의원들은 공소시효의 연장, 가감례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법에 따라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반민족행위자 검거활동에 나섰으며 미리 파악 된 강력친왜파 7.000여 명 중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체포된 이들 중 노덕술 최운하 같은 골수 왜놈 앞잡이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국회프락치 시건 수사의 핵심이 반민특위에 의해 반민족행위자로 체포되었던 최운하였다. 제헌국회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왜놈들에게 충성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주장했던 이는 노일환, 쉽게 말해 이승만의 은덕으로 반민특위에서 풀려 난 최운하가 자신 같은 친왜파들 처단에 가장 강력했던 노일환을 빨갱이로 체포한 사건이 국회프락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핵심인사들이 반국가내란음모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모른다. 때문에 국정원이나 검찰이 이들을 수사하고 그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들이 정당한 업무수행인지 공안탄압인지 파악할 길이 없다. 그러면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 본 뒤에 코멘트를 해도 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나선 것은 상황논리가 1949년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반민특위는 해방 후 줄곧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제헌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 엄청난 반발도 있었다. 제헌국회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이 바로 왜놈들에게 충성하며 따뜻한 밥을 먹었던 자들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들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수정 개정 수정 개정의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누더기 법이 되었지만 법 이름은 ‘반민족행위자처리특별법’이었고, 이 법에 의해 이들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처리할 ‘특경대’도 조직되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경찰에 의해 이 ‘특경대’가 공격을 당하고 ‘특경대원’이 체포되는 수난도 겪었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특검이 실시되어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에 의해 특검 사무실이 습격을 당하고 특검 수사관들이 검찰에 체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친왜파, 즉 왜놈들에게 충성하며 민족혼 말살도 주저치 않던 이들이 햇던 무법적 행동들이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이런 무법자들을 옹호했다.

지금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은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그러나 그 비리혐의보다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밀실권력의 힘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가 더 무겁다. 지금 경찰… 조현오 전 청장은 구속되었다가 보석 중이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불구속으로 재판 중이다. 이명박 정권 경찰 서열 1,2위였던 조현오와 김용판은 지금 기소된 혐의는 다르지만 둘 다 원세훈 국정원의 일탈을 눈감아주려 한 핵심들로 꼽하고 있다.

지금 검찰… 원세훈 조현오 김용판 등을 모두 징치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징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측이 통합진보당이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권력과 국정원 경찰은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돌파구로는 북한이 가장 좋다. 북한연계...간첩, 내란음모, 이 얼마나 기가막힌 타이밍인가? 한국에는 또 내란음모 간첩 북한이 들어가면 전 지면을 할애 할 조중동이 있다. 뉴스시간 핵심을 할애 할 KBS, MBC라는 매우 좋은 무기도 있다.

1949년 이승만 권력은 왜놈들에게 충성한 친왜파 빈민족행위자들의 구제를 위해 국회프락치사건을 만들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제다. 한국전쟁으로 1심만 끝난 상태에서 혐의자들이 납북 또는 월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운하 노덕술 이하 왜놈들의 개 노릇을 자임하며 동족들의 피를 빨았던 치들은 이 사건 이후 승승장구했다. 빨갱이 공산당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반 이승만 세력들의 탄압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며 산다.

2013년 박근혜 권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조작하려고 음습한 밀실에서 특정지역, 특정후보 지지자들을 ‘종북빨갱이’로 모는 치졸한 공작을 자행했던 이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도 지금 이 치졸한 공작이 전모가 드러나려는 즈음이다. 이즈음 이 공작의 핵심기지인 국정원이 간첩, 내란음모 등의 단어가 동원된 사건수사의 주체가 되면서 뉴스창을 도배시키고 있다. 자신들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는 통합진보당이 타킷이다.

자…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다.

앞서 전제했지만 나는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핵심들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란음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따라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한 혐의가 확실하다면 그들은 수사도 받아야 하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필이면 지금인가? 3년 동안 내사했다고? ‘양반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지금 국정원의 공개수사와 압수수색은 갓끈을 고쳐 맨 것이 아니라 오얏을 직접 딴 격이다. 그래놓고 따지 않았다고 우기고 ‘거기다 누가 오얏나무를 심으라고 했느냐?’고 종주먹을 내지른 꼴이다. 이런 상황을 보는 아침부터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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