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남성간, 성행위가 '강제성' 없으면 범죄아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헌법소원이 제청됐네요. 또, “여군 간의 동성애 및 추행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동성애’로
설마 군대내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건 설마 아니겠지요? 만약, 이 계간(鷄姦)
처벌이 헌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날시, 간통죄 폐지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리라 생각되집니다. 혹, 나만 그런가요? 다들 군대내,, 여군 간에,, 혹은
남군 간에 강제성만 없으면 동성애를 용인하는게 ‘사회적 분위기’인가요?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도저히 이러한 남색, 여색(롬1;27)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용인할수 없네요. 강제성만 없다면 이런 행위를 묵시적으로 허용해도 되냐구요?
성서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져 결국은 파국을 맞습니다.
오늘날도 창조질서를 거스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음욕이 불일듯
하여 부끄러움을 행하는 것을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용인하시겠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