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지난해 6월 첫 기자 출신 국무총리 후보로 ‘깜작 발탁’됐다가 14일 만에 자진사퇴한 문창극씨(67·사진)에게 심사 착수 1년4개월 만에 “독립유공자의 손자가 맞다”고 확정지었다.
당시 보훈처는 친일 강연 논란으로 문씨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지자 뜬금없이 ‘문 후보자의 조부는 독립유공자’라는 주장을 외부에 공개해 빈축을 샀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섣부르게 공표했던 보훈처는 1년4개월간 공조직을 동원해 문씨의 ‘조부찾기’에 나선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달 30일 문남규 선생과 문씨의 조부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족보·회고록·제적등본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같은 사람으로 판단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유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 3월 보훈처는 독립운동 학자와 족보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자문회의에서 “문남규 선생이 소속돼 활동했던 대한독립단 자료와 문씨 조부의 원적지인 평북 삭주 기독교 독립운동 자료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