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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 만든 최고의 병크 제도? '부민고소금지법' <2부>
게시물ID : history_6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ngsik
추천 : 20
조회수 : 16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03 01:22:32



http://todayhumor.com/?humorbest_556680 - 1부



역사가 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겐 한 없이 지루한 학문이라 

글이 자꾸 길어지면 읽는 분이 지치시는데..


짧게 쓰면 내용의 왜곡이 너무 생겨서..이런 것도 1,2부 나눠서 쓰게 되네요. ㅠ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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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고소금지법에 의해 피해를 받는 백성이나 법령을 이용해먹는 수령이 있으니,

세종은 각도에 찰방을 파견합니다. 


이를 정역찰방, 혹은 암행찰방이라 불렀습니다. 암행..암행...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입니다.

네, 암행어사의 그 암행(暗行)입니다. 

물론 암행어사와 역할이나 권한은 다르지만, 그 취지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지요.

(참고로 암행어사라는 제도는 성종, 혹은 중종 때 처음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찰방을 파견하면서 명하길,


'여러 주현에 가서 염탐하고 여러 촌락의 여염집(백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출입하여,

무릇 수령이 재물을 탐하거나 형벌을 혹독히 하는 일과 

민간의 고통스러운 폐단을 상세히 다 방문하여 살펴보고 또한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자 역시 보고하라.' 

합니다.


찰방의 효능은 바로 나타나는데 

왕효건, 유지 등의 비리가 드러나 곤장을 맞은 뒤 유배를 가게되고 각 도의 상황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세종 7년 찰방이 탄핵한 창원 부사 안종약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금지하는 법을 세웠고 나도 그 법이 필요하다 생각하기는 한다.

그러나 탐폭한 관리들이 그 법을 믿고 기탄없이 부정을 자행하기에, 

내가 다시 찰방으로 하여금 민간에 가서 탐문하게 하였던바, 

그 중엔 비록 죄가 가벼운자도 있긴 하나 그대로 앉혀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가 미세한 일은 그 죄를 묻진 않겠으나 일단 다 수령직을 다 짤라버리는 게 맞다고 본다.'


하니, 허조는

'죄가 경할 거 같으면 경솔히 자를 수 없습니다.'


하니 세종은

'난 자르는 게 옳다고 본다-_-' 하며 모두 탄핵시켜 버리고 다른 관직으로 이전시켜버립니다.



물론 부민고소금지가 있어도 부민에 의한 고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세종 9년, 안성 군수였던 오을재를 법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헌부에서 탄핵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오을재에 대한 고소가 부민 손광연이 자기 노비에게 시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면 고소한 건은 받지 않고 고소한 쪽만 곤장을 100대 맞기로 되어 있는 게 당시 법령이었죠.


그런데 사헌부는 부민의 고소 내용이 맞다 인정하여 세종에게 군수 오을재의 탄핵과 함께

그 죄에 의한 곤장 90대를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부민인 손광연 역시 부민고소금지라는 법을 어겼으니 곤장 80대를 맞아야한다고 하지요.


이에 세종은 둘 다 퉁쳐서 60대만 때리라고 명합니다.

이처럼 조정에서도 부민에 의한 고소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법은 법이지만 법의 목적이 수령의 부정부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듯한 모습이죠.



세종 13년, 수령고소금지 법령이 시행된지 10년 쯤 지난 해 세종은 이에 대해 또 논의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하면,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자신의 절박한 사정 같은 것은 이를 받아들여 처리해주자.' 하니,


신상, 하연 등은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옳다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허조...네..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그 허조 영감님 ㅠㅠ

고소를 금하는 법령을 조금이라도 열어 놓으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고소하게 될 것이고

법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지요.


하니 세종은,


'억울하고 원통한 정을 펴주지 않는 것이 어찌 정치하는 도리가 되겠는가.

수령이 오판하여 백성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고소를 금지시키면 대체 수령에 대한 죄를 어케 처리하겠는가.

죄가 성립되었는데도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징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죄를 다스린다면 고소를 허용하는 게 되는 것이니 이에 대해 다시 신중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며 이에대해 나중에 또 논의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이 결단하여 이 부민고소를 없애버리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방의 유력 부민이 수령을 고소한 뒤에 몰래 다른 사람을 사주하여

수령이 죄가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보고되고,

하다못해 힘있는 부민은 수령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게 당시 현실이었죠.



그 때문에 세종은 이 부민고소금지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이 수령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종 13년엔 부민이 어떤 부당한 일에 대해 수령을 고소하면,

고소한 내용만 처리하고 수령을 벌주지 않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하고 제안합니다.

즉, 고소는 받되 백성이 수령을 함부로 해코지하지는 못하게 하면서,

백성의 억울한 일만 풀어주자는 거죠.


그러자 지신사 안숭선은 그럼 수령들이 법을 어김에 거리낌이 없어진다 반대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자고 수령들의 범법행위를 방치해버리는 상황이됩니다.

세종은 안숭선의 말이 맞다 바로 수긍하고 다시 또 논의하자 합니다.



그러던 중 세종 15년, 신천 군수 권자안이 현리 최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곤의 아들 최사민은 당연히 억울함으로 고소하였고,

당연히 고소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수령을 고소하는 다른 예시와 같지 않다.

그 법과 관계되지 않으니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고소만 했으면 죄줄 수 없는데, 수령의 다른 범죄도 같이 고소했으니

고소금지법에 위반된다. 징계 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주장됐죠.


그러나 세종은 고소한 부민은 죄주지 않고 고소 당한 수령만 처벌합니다.



자.. 이렇게 수령고소금지와 그로 생기는 폐단에 관한 논의는 시행시부터 꾸준히 이어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세종은 계속 찾으려 했죠.

법에 접촉되는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적용하기도 하면서요.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고, 어떤 법이든 그 폐단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초창기 만들었던 찰방의 파견 조차도 몇몇 찰방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수령과 짜고 먹는

폐단이 발생했기에 이 방법도 한계가 있었지요.


세종은 폐단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 인정했고 그 폐단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듣고 의견을 말하고 조율하고...

법이 필요한 건 필요한 거지만 그로 생기는 폐단을 무시하지 않고,

정답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한 게 그가 가진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종의 마음은 세종 15년 10월 23일에 나온 논의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고자합니다.


허조가 아뢰기를, 


'부민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수리하여, 관리의 오판을 죄주는 것은,

존비의 구분을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데 소신이 이야기한 방법을 따르소서'


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고금천하에 어찌 약소한 백성의 억울함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가.

경의 뜻은 좋지만 정사로서 실시하기에는 정당하지 않다.' 하였다. 


허조가 물러가니, 세종이 안숭선에게 말하기를


'허조는 고집불통이야.' 하니 



안숭선이 아뢰기를,

'정치하는 도리는 아랫 백성의 심정을 위로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경의 예시를 들고), 천하에 어찌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수리하지 않는 정치가 있겠습니까.'


하니 세종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 말이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제부터 수리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고소장 때문에 관리에게 죄주는 일이 없게 한다면 거의 두 가지가 다 원만할 것이다. 

이대로 법령을 실행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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