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2일 오전 10시 23분]
유신헌법, 대통령 긴급조치와 함께 독재체제를 떠받치던 '악법'이 다시 한 번 공식 사망선고를 받았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국가모독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을 지키기 위해 정부 비판 등을 원천봉쇄한 국가모독죄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 불리는 국가모독죄는 올해로 만들어진 지 꼭 40년이 됐다. 1975년 3월, 여당이던 공화당과 유정회는 형법 개정을 강행, 104조 2항을 신설했다. 내국인이 대한민국 또는 헌법기관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 법은 '대한민국 비방'을 해외에서 또는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를 이용해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의 문제점 등을 나라 밖으로 알릴 수 없도록 금지한 것과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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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지금 정권에 이게 위헌이라니... 여태까지 이게 아직도 살아있었다는게 소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