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과의 형평성, 국방의무 고려해야"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법에 이어 전주지법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남준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병역법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역병과의 형평성, 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헌법상에 규정된 국군은 전쟁 참가 보다는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한 전쟁 예방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집총 거부에 대한 피고인의 논리가 부족하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형성과 결정, 실현의 자유로 볼 때 형성과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 자유지만 병역권은 대한민국 장정이면 의무로써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 들지만 굳이 징역형을 고집 한다는 것은 개인의 전과기록으로 평생 지워지는 형벌은 다른 대체복무를 군역보다 길게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대체복무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과도 같은 군에서의 대인관계 일, 군납관련 민간부서거나 기간산업체에서 병역의 두배정도 책임복무를 수행 토록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 긴 복무로 군역에 임하지 않겠나도 생각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