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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일파 이해승 300억원대 재산환수 재심 포기한 법무부
게시물ID : sisa_6191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5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5/10/24 11:19:23
기한 5년 만료 코앞 "청구에 한계" 

 "관료주의적 업무 처리" 비판 일어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300억원대 재산 환수에 실패한 이후 재심마저 포기해 비판이 제기된다. 이해승 후손은 2010년 10월 28일 국가귀속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이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부는 재심 제기 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기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달 28일이 지나면 이해승 후손의 재산 환수작업은 사실상 종결된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24044940504&RIGHT_REPL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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