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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백년전쟁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RTV에 대한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다'는 백년전쟁 방송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5·16 군사정변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를 볼 때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의 근대화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백년전쟁은 백년 전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대립구도가 현재까지 진보와 보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당시 육군본부 작전정보국에 근무하던 박정희는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있으면서 체포된 뒤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군부 내 남로당 조직원 정보를 전부 폭로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25112328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