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의 비인권적인 수사가 문제 되면서 8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지만 1년 후에는 모두 복직 2. 아버지 정씨는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정양 자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3. 정양 자매와 어머니는 경찰의 모욕적인 수사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승소 4. 가해자의 부모가 정양이 전학한 학교에 찾아왔고, 소년원에 있는 아들을 위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_-..
(가해자 파트) 5.가해자는 모두 44명. 10명만 기소되었고.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으며,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풀려남. 6. 가해자는 호적에 ‘전과자’라는 빨간 줄도 남지 않았다. 지금은 모두 풀려난 상태이며,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7. 경남경찰청 소속의 황 아무개 순경(27·여)은 가해자의 친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