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의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이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설이 난무하는 요즘, 이를 보다 잘 들여다 보고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 과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무수한 내란음모와 간첩단 사건 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정권에 의해 조작되고 만들어져 온 과거 말이다.
유신반대 성향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 국정원의 전신 인 중앙정보부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 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약 1년 여에 걸친 재판 끝에 1975년 4월 8일 관련자 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 판결확정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은 자신 의 회고록에서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 의 심복 이용택이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 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고 기술한 바 있기도 하며, 결국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에 의해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는 진 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사건도 비 슷하다.
1980년 신군부 세력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 기'로 조작,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 명을 연행해 군사재판 에 회부한 뒤, 1달뒤 사형을 선고한다. 그뒤 광범위한 구명운 동을 통해 감옥에서 나온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 독재탄압과 민주 화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고, 결국 2004년 2월 법원으 로부터 무죄임을 인정받게 된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앙정보부 및 안기부(국정 원의 전신)와 독재정권의 필요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만들어 졌던 사건들은 이들 외에도 많이 있다.
몇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은
진보적 성향의 일간지인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장이 부담스러웠던 박정희 계엄사령부는 5.16 군사정변 이후 민족일 보의 창간 자금이 북한에서 들여왔다는 혐의로 발행인인 조용수 를 비롯한 간부들을 혁명재판에 회부, 북한과 연루되었다는 죄목 으로 언론인 사상 처음으로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그 후 2008년 법원은 재심을 통해 조용수에 대한 무죄를 선 고했고,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9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태영호 납북사건은
전북 부안군 위도 섬에 거주하는 강대광이 납북 귀환 후 10년 간 군사기밀을 탐지 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로, 그의 친구들 5명은 강대광과 탈출을 예비하거나 강대광이 북 한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으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 10년등의 형을 살게 된 사건이다. 결국 2007년 강대광씨등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 법감금과 고문,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 드러나 무죄가 밝혀지게 된다.
이 외에도 서창덕, 이상철, 이병규, 김이남, 김영일, 이 성국, 강경하, 윤질규, 김성학, 이청일, 박월림씨등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이 많은데, 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군사 정권은 정치적인 이유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간첩을 검 거했다고 발표했다. 남파 간첩들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잘 검거되 지 않자 간첩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 한 납북 귀환 어부들은 간첩 만들기 쉬운 대상들이었다. 그들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었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었 다.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80년대 초반 다시 납북 귀환 어부들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라고 분석한 바 있기도 하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전라북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을 ‘오 송회’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해 징역 7년등의 형을 살게 된 사건으로, 사건 발생후 16년이 지난 2008년 11월 25일 광주고등법원은 오송회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관련자들 전 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마 지막 수배자인 윤한봉등과 계보를 만들어 5.18 민주화운동을 북 의 지령에 의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조작사건이었 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8년 관련자들의 전원 무죄와 더불어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150억여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며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차풍길 간첩조작사건은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초대로 일본에 건너간 차 풍길 씨에 대해 일본체류 당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 당한 뒤 귀국,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한 사건으 로,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당시 사건은 66일간 의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무죄임을 선고받고 국 가가 차씨에게 4억1666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된 사건이다.
부림사건의 경우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부산지역의 사회과학 독 서모임 회원들에 대한 조작사건으로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둔갑시키고,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 찬양활동을 했으며,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 운다.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 로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지게 되고,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 해 무죄가 선고된다.
수지김사건
1987년 여간첩 남편 납북 기도사건이 발생한다. 소위 '북한 여간첩 수지김이 미인계로 순진한 남편을 꼬드겨 홍콩에서 월북시키려다가 남편이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수 지김의 유족의 끈질긴 노력 끝에 사건의 진실은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월북하려 했던 사건’을 안기부가 공안정국 유지를 위해 조작, 이용했음이 밝혀지게 되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유족에 대한 42억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외에도 매 시기마다 정권과 국정원(중앙정보부, 안 기부)에 의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조작, 날조된 간첩단 사 건은 무수히 많다. 이수근 간첩조작사건, 이장형 간첩 조작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사건, 김용준 간첩조작사건, 석달윤 등 간첩조작사건, 정삼금 간첩조작사건, 아람회사건, 이준 호.배병희 모자 간첩조작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사건, 김양기 간첩조작사건등 수십건이 수십년이 지난 현재 재심을 통해 무죄 였음이 밝혀지고 조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볼때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 의는 명확해진다.
과거 간첩 조작사건을 통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공 안정국을 유지해온 정권과 국정원이 다시한번 자신들 에게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고, 눈엣가시 같은 촛불세력과 통합진 보당을 탄압하기 위한 조작사건,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