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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긁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4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다김밥
추천 : 0
조회수 : 9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9/01 17:48:01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잠시후에 보니까 10-15cm 가량이 긁혀있더라구요. 새로 한지가 엊그제 인데...ㅜㅜ

차종에 닛산 큐브라 휀다와 옆문이 긁히는 바람에 수리비는 7-80이 나올꺼 같은데

다행히 블랙박스로 긁은 사람을 찾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네요.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사는 곳과 전화번호를 알아냈는데

전화번호는 정지가 되어있고, 자전거는 아파트에 대져있는데 사람이 없네요. 꽤 자주 찾아 갔는데 계속 없어요.

같이 자전거 타던 아이를 찾아서 학교랑 반도 알아냈는데 참......... 찾아가기가 그러내요

경찰서에 가서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 하니

못도와 주겠다고 민사소송건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학교 찾아가서 애 잘달래서 부모 전화번호 받고 그냥 합의 보는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최선일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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