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닭근혜 탄핵사유가 뭐 한 둘이 아니겠지만 이건 빼박아닌가요?
게시물ID : sisa_6197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ojsw1
추천 : 23
조회수 : 1320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5/10/27 13:03:50
옵션
  • 창작글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또한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대한민국 광복절을 건국일이라 언급하는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발언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현저히 위반했으므로

탄핵사유가 명백하지 않나요? 

아 박근혜가 믿는 헌법과 내가 아는 헌법은 차이가 있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