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소 쪽 판단 근거 있어"... 명예훼손 인정
27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