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의 명칭 자체가 의무전투경찰순경을 줄여서 의경이라고 하는겁니다. 참고로 전경은 작전전투경찰순경을 줄여서 전경이라고 하죠. 둘 다 경찰입니다. 실제로 권한도 순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경찰 신분증은 발급받지 않기때문에 제복을 입었을 경우, 혹은 신분을 밝힌 경우에만 경찰 신분을 인정합니다. 이건 전경 설치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병장 이하도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대에 속한 사람 이라는 뜻인데 병장이하래도 당연히 군인이죠.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지휘관을 이야기하신듯 합니다. 군대에서 최소 지휘관은 관 급의 가장 하위인 하사긴 하지만, 지휘관이 없는 야전분대의 경우 해당 분대의 장인 병장에게 지휘하게 한다는 교전수칙을 본적이 있습니다.
게시판 분위기 참...묘~하네요. 오유에서 웬일로 닭그네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여기도 사복경찰 깔린건가요? 국정원이랑 기무사랑, 마구마구 풀어놓은건가요? 대통령 경호상 '원래'???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불가피하게 필요 할 때, 꼭 필요한 곳에서만, 최소한으로 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원래"입니다. "원래 대통령 뜨면 방해전파 쏘고 하는거"라구요? 허, 참... 어이가 없네요.
https://www.facebook.com/1462049770704022/photos/pcb.1466324203609912/1466323183610014/?type=3&theater 예전에 용감한 기자들에서 봤던것 검색해봤는데, 청와대 취재하던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전파방해 원래 쓰긴 하는것 같던데요?;
1. 방해전파는 없습니다. 재밍장비라고 있는데. 보통 월경하는 전파를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 쏘거나 합니다. 이경우 핸드폰같은건 '아에' 먹통이 됩니다. 함부로 못써요. 2. 저런식의 이동중에는 각 통신사별로 공문을 보내서 해당 지역의 중계기나 기지국의 출력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 경험상 2000년도 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3. 기업특성상 왠만한 정부기관에서온 공문은 대다수 수용을 합니다. 덕분에 현장은 뼈빠지죠.
Inde / 일단은 불법은 아닙니다. 경험상 그닥 남발되지는않지만 어느정도급 이상의 요인 참여 행사에는 꼭 따르던 일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때도 노무현 전대통령 때도 있었던 일이고 뒤따르는 두 패거리 때에도 하던일입니다. 솔직히.. 매해 하던 일인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던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티나카레오 / 업계 관계자 니까요.
재밍장비를 좀 만져보기도 했고 경험도 해봤고 업계관계자로써 지식도 있으니 그냥좀 적어 본겁니다. 최소한 까려면 바른 지식으로 까야죠. 얼토당초 앉은걸로 까면 재들도 웃습니다.